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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려는 전세 세입자를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퇴거위로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세입자에게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고 한다.
최근 횡행하는 전세퇴거위로금은 대다수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사례금 성격인 만큼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시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 당사자가 지급하는 배액배상금은 로또 등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돈풀고 다시 국민들한테 세금뜯어서 체우려고 하고있다.
돌려막기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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